현재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많은 라이센스들이 존재한다. 좀 더 나은 소프트웨어을 개발하는데 있어 많은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여지가 많아졌고,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들의 라이센스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관련 라이센스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다른이의 블로그 내용과 나의 추가적인 수정·보완 덧붙여 이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Public Domain -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개작할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다. - 소유권이 포기된 상태이거나 일반 대중에게 완전히 기증된 상태의 저작물이다. GPL(General Public License) - 복사하여 사용하고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 - GPL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제작·수정된 소프트웨어도 모두 공개해야한다. - GPL 소프트웨어를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소프트웨어도 GPL를 따라야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연계가 불가능하다.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LGPL 소프트웨어를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 LGPL를 저작물을 직접 수정한 경우, 그 저작물도 LGPL를 따라야 한다. BSD License - 소프트에어의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 -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
MPL(Mozilla Public License) -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라이센스를 분리한다. - 저작물의 소스 코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수정했을 경우 통지해야한다. - 저작물의 실행파일에 MPL 이외의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다. - M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소프트웨어도 MPL에 따른다. - 특허와 관련된 사실은 'LEGAL'파일에 기록한다. Apache License - 원 저작물을 어떤식으로 사용해도 관계 없다. -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 파생된 결과물도 아파치 라이센스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 원본을 수정해도 원저작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MIT License -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 -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심지어는 그냥 판매할 수도 있다. -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EPL(Eclipse Public License) -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 자신이 직접 개발한 부분에 대해 어떤 라이선스를 사용하든 관계 없다. - 자신의 소스코드를 공재자히 않고, 유료화 할 수 있다.